18.9.28 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.
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함.
※ 안전모 착용 의무규정 9.28부터 시행
자전거 음주운전 금지
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람
※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9.28부터 시행